네이버, 부당 외환거래…3개월 정지 처분

일반입력 :2014/05/09 08:35    수정: 2014/05/09 09:38

남혜현 기자

네이버가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3개월 외환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의 부당 외환거래 혐의에 대해 3개월 외환거래 정지처분을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네이버는 2001년에 해외법인 6개를 세울 때 3개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한 거래 목적과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액은 2천8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해외 자회사rk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건이라며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경미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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