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위성' 통합방송법 나온다

정부, 내년 상반기 정부입법…공정경쟁 환경 조성 취지

일반입력 :2014/11/28 15:10    수정: 2014/11/28 16:22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이분화된 방송 관련 법안이 통합방송법으로 일원화된다. 이분화된 규제체계를 정비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최근 방송업계 화두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3%로 제한한 뒤 3년 일몰법 등 2가지 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내 통합법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폐지하는 방향이다. 유료방송은 국정과제로 한정하고 지상파방송과 스마트 미디어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간 겸영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특수관계자 역시 포함된다.

방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제한 점유율을 33%로 하고 규제 재검토를 위해 3년 후 일몰 방식 등이다.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은 한 사업자로 적용돼 합산된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방송사업의 정의와 분류는 개선된다. 네트워크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 분류가 바람직하지만 주파수와 설비기반에 따른 사업 분류만 유지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위해 ▲지상파(TV, 라디오, 공동체라디오, DMB) ▲유료방송(위성, 케이블,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TV PP, 라디오 PP, 데이터 PP) 등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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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는 완화된다. 일반PP는 등록제, 종편 보도 홈쇼핑은 승인제로 유지된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역시 동일하다. 다만 비실시간 방송은 규제를 차등화해 VOD, 게임 등 일반 PP는 신고제로 한다. 보도와 홈쇼핑은 승인 또는 등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VOD, 부가서비스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고 IPTV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다른 유료방송과 같도록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