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담은 '통합방송법' 만든다

점유율 상한 33% 일몰제 VS 대통령령 고지 '쟁점'

일반입력 :2014/12/23 18:01    수정: 2014/12/24 07:37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포함한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한다. IPTV법을 방송법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내년 6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점유율 상한을 대통령으로 별도 고지할지, 3년 일몰제 형태의 33% 상한선을 둘지 아직 불명확한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도 합산규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통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단일화를 위한 안건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연구반 운영, 사업자 참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방송법의 기본 방향은 동일 시장, 동일 서비스로 수용되는 유료방송 관련 규제에 한정된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의 최대 화두인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한 사업자의 방송 시장 점유율로 계산,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점유율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1안과 33%의 점유율 제한을 두고 3년 일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2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가 IPTV사업을 할 수 없는 겸영규제 근거가 신설된다.

방송평가 대상에 IPTV 사업자가 포함되는 부분도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다. 또 IPTV사업자도 공익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IPTV법상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소유제한을 방송법 기준으로 바꾸고, IPTV법에 규정된 회계 분리 등 공정경쟁 법적 근거는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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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조문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공식적인 의안 상정이 아니더라도 법안 보고 이전에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