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공국 "드론, 낮에 150m 이하서만 사용"

새 규제안 "면허 딴 17세 이상이 160Km/h로 운행해야"

일반입력 :2015/02/16 07:23    수정: 2015/02/16 07:24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상업용 소형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새 규제 방안을 오랜 검토 끝에 내놨다.

15일(현지시간) 씨넷에 따르면, FAA는 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FAA의 새 규정은 55파운드(약25kg) 이하 기기를 드론으로 정의했다. 조종자는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드론의 고도는 500피트(약 150미터)로, 속도는 시속 100마일(160km/h) 이하로 제한된다.

드론 조종자는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공지식테스트를 통과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운영자는 2년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FAA는 드론 비행체가 유인 항공기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비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공항에서 멀리떨어져야 하고, 특정 영공에서 비행도 금지된다.

현재 FAA는 상용 드론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헐리우드 스튜디오나 기타 조직의 경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FAA의 새 규정은 TV 쇼나 영화의 촬영, 농경지 조사나 교량 검사 등에 대한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아마존이나 구글의 드론 배달 같은 활용을 금지한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드론 배달 서비스 ‘프라임 에어’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FAA의 새 규정은 60일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취합된 의견을 분석해 규정을 확정하기 까지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드론은 아마존의 물품 배송에 활용되는 등 급속도로 일상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로 없다. 최근엔 드론이 사생활침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같은날 연방 정부기관에 드론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발행헀다. 미국 대통령 비망록은 행정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비망록은 정부 수사기관의 드론 운영에 따른 사생활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목적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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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같은 기관은 드론을 띄울 때 장소와 목적을 공지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알려야 한다. 드론으로 수집된 정보는 180일을 초과해 유지될 수 없다.

미국 상무부의 정보통신차관보는 드론의 상업목적 사용에서 사생활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