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튠스 특허침해로 5억弗 벌금

스마트플래시와 소송 패소…애플 "즉시 항소"

일반입력 :2015/02/25 16:43    수정: 2015/02/26 07:4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5억 달러를 웃도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아이튠스 소프트웨어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은 때문이다.

텍사스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4일(현지 시각) 스마트플래시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이튠스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이번 소송에서 아이튠스의 저작관관리시스템(DRM)과 데이터 스토리지 및 지불 시스템 관련 기술이 자사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이 같은 이유를 내걸어 애플에 피해보상액으로 8억5천200만달러를 요구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아이튠스에 접속할 수 있는 애플 기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스마트플래스의 특허 기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스마트플래시가 종업원도 없는 특허괴물에 가까운 존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텍사스 법원 배심원들은 스마트플래시의 손을 들어줬다. 스마트플래시 특허권이 무효라는 애플 주장을 기각한 것. 대신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5억3천2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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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결에 대해 애플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지난 2000년대 초 발명가인 페이트릭 라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기 위해 만든 회사. 이 회사는 특별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채 라이선스 수입만으로 운영해 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