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담합' 애플, 반독점 감시관 떼낼까

美 법원, 16일 임기 연장 놓고 공방 벌일 듯

인터넷입력 :2015/10/06 14:08    수정: 2015/10/06 14:1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자책 담합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애플이 법원이 임명한 감시관을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미국 뉴욕 남부지역법원 데니스 코드 판사는 오는 15일(현지 시각) 애플 반독점 관행 조사를 위해 법원이 임명한 마이클 브롬위치 감시관의 활동 시한을 2년 더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할 조정 회의를 연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5일 보도했다.

이번 조정 회의는 16일까지 이틀 동안 계속된다.

■ 애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

이번 조정 회의를 주재할 코트 판사는 지난 2013년 10월 브롬위치를 애플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감시관으로 지명했다. 브롬위치를 애플이 미국 주요 출판사들과 전자책 가격 담합을 한 관행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문제가 된 공방은 애플이 아이북스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하퍼콜린스를 비롯한 미국 5대 출판사와 공모한 혐의다.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12년 애플을 제소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애플과 출판사가 담합한 것은 아마존 때문이었다. 아마존의 전자책 가격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 애플이 접근해 가격 인상을 시도한 것.

당초 법무부는 애플과 5대 출판사를 모두 제소했다. 하지만 사이먼&셧스터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법무부 제소와 동시에 곧바로 정부와 합의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건 애플과 법무부였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사진=씨넷)

이 소송에서 애플은 1심에 이어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당시 제2 순회법원 데브라 앤 리빙스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들과 공모했다는 지역법원 판결이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애플의 행위가 “비이성적으로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연방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 애플 "감시관 시급 너무 많다" 불만

브롬위치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임명한 애플 감시관이다. 하지만 애플은 법원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브롬위치의 정보 제공 요구에 강하게 저항했다. 또 회사 고위 임원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애플은 또 브롬위치의 시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했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시간당 1천 달러인 브롬위치의 시급은 애플이 지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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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위치는 지난 5일 감시관 임기 중 네 번째이자 마지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전했다.

현재 전자책 가격 담합 소송 대법원 상고를 고려 중인 애플은 브롬위치의 감시관 임기 연장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임기를 2년 더 연장할 경우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활동비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