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위성, 동일규제 받는다

통합방송법,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5/11/24 10:00    수정: 2015/11/24 10:10

그동안 서로 다른 법 체계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받아온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이 동일한 유료방송 사업으로 통합 관리된다.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방송법으로 통합되면서, 서로 다른 유료방송서비스도 '동일 역무, 동일규제' 적용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모바일 방송, OTT 서비스가 통합되고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도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방송법개정안은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통합방송법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지난 2008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은 폐지되고 통합방송법으로 통합 운영된다.

■ 유료방송, 규제 불균형 개선

현재 케이블TV(SO),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소유나 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이고, 서비스 행태도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다 보니 매번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과 위성, 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또한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발전정책 반영

통합방송법에는 지난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돼 PP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즉 M&A를 하지 않더라도 PP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와 같은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라,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서비스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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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방송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돼, 법안 처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방송계에서는 촉박한 19대 국회 일정등을 감안할때,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까지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