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종된 갤S3 판금, 왜 문제가 되나

"불확실한 특허권 과도한 보호" 선례될 수도

홈&모바일입력 :2016/01/20 08:58    수정: 2016/01/20 09:3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판매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단종된 제품들이긴 하지만 법원이 인위적으로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법원 루시 고 판사가 마침내 삼성 스마트폰에서 특허 침해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애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엄밀히 말하면 제품 판매금지는 아니다. 루시 고 판사는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삼성이 무단 사용한 애플 특허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이 삼성에 대해 애플 특허 세 건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사진= 씨넷)

세 기술을 사용한 삼성 갤럭시 제품은 '어드마이어',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2',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4G 터치', '갤럭시S2 스카이로켓', '스트래터스피어', '갤럭시S3' 등 9종이다.

삼성은 이 제품들을 시장에서 유통시키기 위해선 데이터 태핑을 비롯한 애플 특허 기술 세 개를 제거해야만 한다. 9개 제품 모두 단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허기술 사용금지 판결이 판매금지와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됐다.

■ 애플, 제품판금 대신 기술사용 금지 전략 주효

이번 건은 2014년 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이다. 최근 삼성이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한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2차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 특허권 3개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1억1천9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특허 침해한 삼성 제품을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 요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애플은 곧바로 판매금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애플은 항소하면서 전략을 살짝 변경했다. 제품 자체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판매금지 대신 쟁점 특허 기술 사용금지 신천을 한 것이다.

제품 판매금지에 대해선 극도로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던 항소법원은 특허 침해 기술 사용금지 건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삼성이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전원합의부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당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 특허소송 항소심 전담 법원이다. (사진=위키피디아)

항소법원 전원합의부 재심리 신청이 기각된 이후 삼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루시 고 판사의 이번 결정은 항소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애플에겐 ‘전략적 승리’란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12년부터 본격 시작된 삼성과 특허 소송에서 처음으로 ‘특허기술 사용금지’ 확정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이 항소하면서 제품판매금지 대신 ‘특허기술 제거’ 쪽으로 요구 사항을 바꾼 것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흔들리는 특허 기술 과도한 보호" 비판 적지 않아

그 동안 미국 법원은 제품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2년 삼성 갤럭시 넥서스 관련 소송 당시 루시 고 판사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 피해와 특허 침해 간에 강한 인과관계(casual nexus)가 있어야만 판매금지 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인과관계는 판매금지 신청한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

법원 입장에선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런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특허기술 사용금지’ 요청을 했다.

소송 당시 삼성 측이 애플 특허는 전부 다 우회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이번 판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측이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도 무단 사용한 기술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한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권 개념도.

이런 점에선 애플이 항소심에서 적절한 소송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자체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위가 불안정한 특허 기술에 대해 법원이 과도한 보호조치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쟁점 기술 중 확실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밀어서 잠금해제’는 사실상 무효라는 게 전세계 법원의 다수설이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밀어서 잠금 해제’는 이미 유럽지역에선 15명의 판사들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애플조차 이 특허 기술에 대해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핵심쟁점 데이터 태핑, 인정 범위 놓고 공방 중

2차 소송 1심 판결에서 가장 많은 배상금이 부과된 ‘데이터 태핑’ 기술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2차 소송에선 데이터 태핑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은 9천800만 달러에 달한다. 전체 배상액 1억1천900만 달러의 80%를 웃돌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퀵링크'로 불리는 데이터 태핑 특허는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바로 연결 동작을 지원해주는 기술이다. 이를테면 웹 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관련 창이 뜨고,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곧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이다. 이 특허 기술이 ‘퀵링크’로 불리는 건 그 때문이다.

애플이 특허청에 제출한 문건에는 “분석 서버가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데이터 구조를 탐지한 뒤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연결해준다”고 규정돼 있다.

이 특허는 2차 소송 당시 ‘기술이 적용되는 방식 차이’와 ‘기본 개념’ 중 어떤 쪽을 중시해야 할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심 소송 당시 루시 고 판사는 ‘기본 개념’을 높이 평가해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무게를 실어줬다.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권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하지만 2014년 4월 열린 애플과 모토로라 간 특허 소송 항소심에선 이 특허권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했다. 당시 소송에선 데이터 태핑 기술 자체보다는 작동 방식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부분은 미국 법조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또 다른 특허권인 ‘단어 자동 완성’은 이번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단어자동 완성 특허권 역시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 삼성 "애플이 사법체계 남용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어쨌든 애플은 삼성과 소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최근 미국 법원이 ‘인위적인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판매금지 판결에 극도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꽤 주목을 받을만한 판결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특허 기술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진 못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 직후 삼성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애플이 사법 시스템을 남용해 소비자 선택권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루시 고 판사

최근 미국 행정부와 법조계는 특허권 남용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예 ‘특허괴물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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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역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선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 상고심이 열릴 경우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이런 추세와 살짝 상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의 최근 소송 전략은 마니아들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