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구글 논란…법 개정 필요하다"

방송/통신입력 :2016/08/22 18:46    수정: 2016/08/22 19:14

구글이 국내 서버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조세회피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법내 근거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보고서를 내 주목된다.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있는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디지털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로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이라는 정책 리포트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총 매출 3조1천903억 원을 기록해, 이 중 30%의 수수료를 챙긴 구글은 앱마켓에서만 9천570억 원의 순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또 동영상 시장에서도 유튜브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43%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규정을 이용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인터넷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가 있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구글의 앱 판매 수입, 서비스 이용 수입, 광고수입 등에 대해 해당 재화 및 용역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즉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아닌 디지털 상거래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법인세법 내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본사

이탈리아 역시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던 기존 법률을 변경해 2017년부터 디지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선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 유한회사로 등록해 외부감사 또는 공시의무를 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한회사는 한국에서의 수익 규모나, 납부한 세금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로서의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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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와함께 국내 법률 개정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은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한 재(再)정의 및 현실화 노력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또한 한미조세협약도 디지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여 과세기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구글이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포함하여 세금 징수를 추진하는 등 구글의 조세 회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 2013년 7월 ‘종합적 행동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5년 11월16일 G20 터키 정상회의를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