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전쟁 안 끝났다…오라클, 또 항소

구글과 6년 승부 계속 의지…공정이용 다시 공방

컴퓨팅입력 :2016/10/28 11:21    수정: 2018/03/28 14:1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심(구글 승리)→항소심(오라클 승리)→상고신청 기각(오라클 승리)→파기환송 1심(구글 승리)→항소심?"

자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엎치락 뒤치락 승부 끝에 구글에 패배한 오라클이 다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항소법원에서 또 다시 승부를 펼치게 됐다.

오라클 (사진=씨넷)

오라클이 구글의 자바 API 활용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심-상고신청 연이어 패했던 구글, 파기환송심서 뒤집기

오라클은 26일(이하 현지 시각)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은 또 다시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벌이게 됐다.

자바 전쟁은 지난 2010년 오라클 제소로 시작됐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은 곧바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처음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작됐던 두 회사 공방은 항소심부터는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바뀌었다.

구글 본사 (사진=씨넷)

1심 재판에선 구글이 승소했다.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쓴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이 재판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오라클은 특허권 부분을 빼고 저작권만 갖고 항소를 제기한 끝에 구글이 무단도용했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1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구글은 항소법원 판결에 북복해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구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두 번째 열리는 항소심, 최종 결과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선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구글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만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미국 저작권법 107조에선 공정 이용 판단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비영리 목적이나 보도, 학술 인용)

2. 저작물의 특성

3. 이용 분량과 함께 전체 저작물에서 어느 정도로 핵심적인 부분이었냐는 점

4.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12년 구글과 오라클 1심재판 스케치. (사진=씨넷)

구글로선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 없었다. 공정 이용마저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오라클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이 지난 5월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평결을 내놓은 것. 덕분에 구글은 거액의 배상금 지불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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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라클은 1심 재판부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라클 측 안네 허스트 변호사는 “크롬OS용 구글 플레이 출시로 오라클의 시장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이 증거는 배심원들에게도 공유됐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지난 9월말 오라클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된 오라클은 항소를 택하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