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신고 시 허위경력 제출했다간 형사고발

컴퓨팅입력 :2016/11/25 13:2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SW)기술자신고제도를 통해 허위 경력을 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고려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2009년부터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SW기술자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SW기술자신고제도는 경력증빙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기술자를 보호하고, 공공SW사업에서 참여인력의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약 15만명의 기술자가 200여만 건의 경력사항을 신고했다.

최근 협회는 근무하지 않은 업체의 직인을 도용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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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허위신고 행위자에 대해선 경력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취소고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하는 등 적극 대응 조치했다.

협회는 또 내년부터 행자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확대 등 사실여부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