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

공정위 사상 최대…"FRAND 어기고 부당 계약"

홈&모바일입력 :2016/12/28 12:01    수정: 2016/12/29 13:59

정현정 기자

퀄컴이 표준필수특허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칩셋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역대 공정위 주요 사건 과징금 규모 중 최대 액수다.

제재 대상은 퀄컴의 미국 본사로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퀄컴인코포레이티드(QI)와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는 2개 계열회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트(QTI), 퀄컴 씨디엠에니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피티이리미티드(QCTAP)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 업체인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SEP만 보유하고 있어도 당해 SEP 보유자는 완전한 독점력을 갖게되는 특징이 있다. 퀄컴은 2G(CDMA), 3G(WCDMA), 4G(LTE) 이동통신 세대에 걸쳐 최다 SEP 보유 업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퀄컴의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LTE 69.4%, CDMA 83.1%, WCDMA 32.3% 수준이다.

퀄컴의 세계 모뎀칩셋 매출액 및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51억달러에 이른다. 이 중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내외다. 이는 곧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매년 퀄컴에 지불하는 로열티 비용이 약 50억달러(약 6조원)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FRAND 확약을 어기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 강요 등 행위를 했다고 봤다.

우선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는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하기도 했다.

아울러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 칩셋사에게 불리한 경쟁 여건을 조성해 칩셋 시장을 독점하고, 이를 이용해 휴대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칩셋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인 후 휴대폰 제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해 칩셋 시장과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구조 개요 (자료=공정위)

실제로 2008년 기준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전 세계 주요 11개 모뎀칩셋 제조사 중 9개사가 현재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2008년 대비 전체 모뎀칩셋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의미있는 경쟁자도 없다. 반면 모뎀칩셋 시장에서 퀄컴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HHI지수 또한 2008년 2,224에서 2014년 4,670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퀄컴 칩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휴대폰 제조사는 퀄컴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대등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모뎀칩셋 공급이 차단되면 휴대폰 제조사는 비즈니스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조건이 부당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명령을 통해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 또한 수정 및 삭제를 명령했다. 또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에도 판매처 제한, 칩셋 사용권리 제한 등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휴대폰 제조사의 요청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특허수수료 재조정 등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점유율 변화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권과 모뎀칩셋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해 2월부터 ICT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조사에 착수해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대부분 1~2차례의 전원회의로 마무리되는 다른 사건과 달리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국내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뿐만 아니라 미국 애플, 인텔, 엔비디아, 대만 미디어텍, 중국 화웨이, 스웨덴 에릭슨 등 각국의 주요 ICT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심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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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퀄컴의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특허 끼워팔기 등을 시정조치하고 벌금 60억8천800만위안(약 1조원)을 부과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09년 퀄컴이 휴대폰사에게 무상 크로스그랜트를 요구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한 바 있다. 미국 FTC와 대만 공정위, EU도 퀄컴의 특허남용 등 비슷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