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괴물 제동…"유리한 법원 골라 소송 안돼"

대법원, "관할지역에서 소송해야" 판결

홈&모바일입력 :2017/05/23 08:03

송주영 기자

특허 소송에 우호적인 법원을 골라 소송하던 ‘특허괴물’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대법원이 특허 소송은 대상 기업 관할 지역에서만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IT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벌였던 특허 괴물의 소송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7년 동안 이어졌던 허트랜드와 하인즈의 특허 소송에서 대항 회사가 위치한 관할 지역에서 소송을 벌여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이 특허 소송은 관할 지역에서 열려야 한다고 판결하며 특허 괴물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인즈는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시작했다. 허트랜드는 델라웨어에 본사도 없고 이 지역 매출 비중도 2%밖에 안된다며 본사가 있는 인디애나주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허트랜드 신청을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피고측 회사 제품이 판매되는 모든 곳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 특허소송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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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허 괴물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찾아 소를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법원이 동부 텍사스 지방법원이다. 외신에 따르면 동부 텍사스 법원은 배심원들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특허 괴물의 주무대가 돼왔다.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임페리엄이 제기한 소송 등도 모두 동부 텍사스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스탠포드 법학전문대학원은 특허 소송의 40%는 동부 텍사스 법원에서 열렸고 이중 90%가 특허 괴물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