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의원, 대리게임 처벌법 대표발의

게임입력 :2017/06/12 14:30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게임이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등의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롤 대리’, ‘오버워치 대리’등을 검색하면 수많은 대리게임업체를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문제는 이들로 인해 게임사와 이용자는 물론, 게임e스포츠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의 ‘랭크 게임’이나 오버워치의 ‘등급전’과 같은 팀게임에서 전문대리게임업자가 끼어 있을 경우 해당 게임의 등급이나 계정의 승률을 참고삼아 게임을 매칭시키는 게임 내 시스템(MMR)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높은 실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고 공정한 경쟁,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법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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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