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경쟁업체 운전자 사생활 침해 혐의 벗었다

美법원, 리프트 추적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기각

인터넷입력 :2017/09/01 08:38

안팎에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버가 모처럼 한시름 덜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리프트 운전자 추적 프로그램 '헬'과 관련해 제기된 우버에 대한 사생활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IT 매체 더버지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헬은 우버가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리프트 운전자를 추적하기 위해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상의 리프트 탑승객 계정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해 가장 가까운 리프트 운전자 8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했다.

이를 통해 우버 운전자와 리프트 운전자의 위치 데이터를 분석,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운전자를 찾아냈다. 이후 우버를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지급해 운전자의 리프트 이용을 막았다.

이에 지난 4월 마이클 곤잘레스 등 리프트 운전자들이 우버를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과 캘리포니아주 사생활침해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리프트 운전자들은 우버가 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리프트 운전자 동의 없이 통신 신호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우버

반면 우버는 해당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돼 있어 도청으로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원고 측과 맞섰다. 리프트 운전자가 앱 내에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는 게 이유였다.

또 곤잘레스 등 리프트 운전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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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클린 스코트 콜리 판사는 우버 측 주장을 수용,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단 리프트 운전자 측이 주장·근거 등을 수정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버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