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協 “김성태 완전자급제 법안 졸속”

"효과 불투명…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7/09/19 17:03    수정: 2017/09/19 17:0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사 청취 과정이 전혀 없는 졸속 법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김성태 의원실에 전달하고, 완전자급제 법안의 목적과 협회의 우려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법안 발의 시점까지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도입 시 기대효과는 불투명하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된다는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협회는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사실상의 독점 시장”이라며 “자급제 도입 시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의 경우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의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말기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출고가는 오를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협회는 “오히려 삼성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하게 되면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 인하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요금제는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무기로서 위력적이지 않고 경쟁적 요금 인하보다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유사한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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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안 발의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협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민생 법안이지만 충분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사 청취 과정이 전혀 없는 졸속 법안”이라며 “이동통신 단말 유통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고, 법제화를 통해 특정 유통시스템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