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포털 규제 목적 '뉴노멀법' 공개

경쟁상황 평가·방발기금 부과…역외적용도 명문화

인터넷입력 :2017/09/27 15:45    수정: 2017/09/27 15:45

포털사업자도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CT 뉴노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법 초안을 공개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규제 영역에서 비켜나 있던 포털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구글, 텀블러 등 해외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 법을 다음달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노멀법 제정 통한 ICT 규제체계 개편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형 포털도 경쟁상황평가…방발기금도 부과

이 법은 우선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대형 인터넷 포털을 추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만 평가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주요 서비스별 회계 정리 및 서비스별 가입자 등의 통계를 제출하도록 해 구체적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

또 인터넷의 영향력이 방송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대형 인터넷 포털의 광고 매출 일부(6%)를 방발기금으로 지불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ICT 서비스 이용자 권리에 대한 기준 신설과 이용자 보호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포털사업자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역차별 해소 위한 '역외적용'…명문화 목적"

또 해외 사업자의 행위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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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글로벌 기업이 개별 국가의 규제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구글 등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이 수 년 동안 협조를 구하면서 해결이 지체되곤 했다"며 "문제 해결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 국외 사업자에 대한 법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외규정 명문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며 "뉴노멀법 제정을 디딤돌로 삼아 국외 기업 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