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참한 이해진·김범수, 확인 감사엔 나올까

인터넷입력 :2017/10/13 08: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교체 신청이 거부되면서 향후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증인 교체 사유로 든 해외 출장에 대해 '출석을 피하기 위한 핑계'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은 12일 "불출석 증인 중 네이버·카카오 의장인 김범수·이해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4조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등 엄청난 시장 지배력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관련 논의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30일 열리는 확인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에 의거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국감 불출석 시 3년 징역or벌금 3천만원

현재로선 두 창업자의 확인 감사 출석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각사 의장의 향후 출석 여부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불출석 사유로 국내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든 만큼 확인감사에서도 증인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GIO(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GIO는 현재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머무르며 해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김범수 의장도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기사

국회는 지난 3월 국감국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최대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작년 최순실 사태에서 증인 일부가 국정조사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불출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