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서울시 '풀러스' 고소, 부당한 법 해석"

"스타트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 적극 바꿔야"

중기/벤처입력 :2017/11/14 11:05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서울시가 고발 준비 중인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타트업 규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신사업의 허용선을 좁게 두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사항만 나열하고, 그외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사항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한변협 측은 "현 포지티브 법규 안에서는 법률이 예상 못한 신사업은 불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신기술 및 서비스로 도전하는 스타트업은 정부가 지원·육성해야 할 존재"라고 역설했다.

카풀 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지난 6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년 미만 신생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100개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신규 사업에 대해 금지 법령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하고 있다"며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도 화장품 원료 비율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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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특히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기득권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 측은 "공무원이 나서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득권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며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