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협회 "과도한 카풀 앱 규제 중단해야"

카풀 출퇴근 시간선택제 반대한 서울시에 유감

인터넷입력 :2017/11/15 09:34    수정: 2017/11/15 16:41

서울시가 카풀 앱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에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부당한 규제라는 입장문을 15일 내놨다.

입장문에서 인기협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현재 법적 금지 사항외 규제를 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기조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 2012년 '공유도시' 만들기를 선언하고 ‘공유허브’ 웹사이트, ‘공유촉진위원회’등을 운영한 것을 언급하며 "현 사태를 보면 서울시의 공유도시는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카풀 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지난 6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기협 측은 규제 개선 근거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의 '정부 규제 부담' 항목에서 한국이 138개국 중 105위를 차지해 미국(29위), 중국(21위)에 크게 뒤처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의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에서 규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인기협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경직된 법률 해석 등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며 "디지털경제와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일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풀러스가 시범 도입한 출퇴근 시간선택제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에 해당돼 위법이란 것이 서울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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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스타트업단체(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법 해석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잇따라 냈고, 서울시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한발 물러 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인기협이 서울시와 국토부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풀러스를 포함한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