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다 봤다…방통위, 손 볼까

위치정보·메일·음성 무단수집 논란 확산

인터넷입력 :2017/11/23 15:34    수정: 2017/11/24 10:56

최근 세금 회피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이 이번엔 위치정보 무단수집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위치정보 서비스 설정을 꺼놓을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업계로부터 국내 매출을 공개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사생활 침해 이슈까지 더해져 구글을 둘러싼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초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 위치정보 마음대로 수집한 구글

지난 21일(현지시간) IT매체 쿼츠 등 주요 외신은 구글이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꺼놓을 경우에도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해 구글과 연결된 기지국에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구글은 심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위치 정보를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내에서도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IT전문지 등을 통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전파됐다.

위치정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앱 사용자에게 정확한 GPS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도 서비스나 택시와 같은 O2O(Online to Offline) 앱에서 주로 위치정보 서비스가 쓰인다.

스마트폰은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동통신 기지국과 접속해 통화와 데이터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구글은 이 기지국 정보(셀ID코드)를 암호화 해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위치와 동선 파악이 가능하다.

문제는 위치정보 기능을 꺼도, 또 기기를 초기화 시켜도 해당 정보를 올 1월부터 장기간 수집해왔다는 점이다.

사진=쿼츠.

이에 구글 측은 “셀ID 코드라고 불리는 기지국 정보는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는 추가적인 신호”라며 “이달 말 이런 기지국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관계자는 "오늘 오전 위치정보 무단수집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렀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위치정보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등과 협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최장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구글, 21세기 ‘빅브라더’

구글이 ‘빅브라더’로 불리는 이유는 무단 위치정보수집 건 때문만은 아니다.

구글 사생활 침해 논란은 지난 201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전보장국(NSA) 출신 애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본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구글이 가입자 개인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구글은 자사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 사용자의 개인 메일 내용을 엿본 사실까지 발각돼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회사는 2014년부터 서비스 약관을 수정, 사용자의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구글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에서 기계 분석이 이뤄진다고 해명했으나, 구글의 사생활 감시에 대한 사용자들 불안은 증폭됐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지도 정보 외에, 인근 국내 와이파이 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 사용자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전례가 있다.

또 최근에는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인 ‘구글홈 미니’가 사용자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구글은 문제가 된 녹음 기능을 삭제했다.

■ 구글, 한국 인터넷 업계 ‘공공의 적’

구글은 수 년 간 문제가 제기된 ‘구글세’ 논란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도 ‘공공의 적’이 됐다.

구글세란 조세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온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만 국내 매출 공개의 의무가 없어 정확한 세금을 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 경쟁 환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우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의 경제활동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의 경영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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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역시 구글이 정확한 매출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매출 규모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이 같은 구글세 논란에 국회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는 외국 IT 기업들도 매출, 영업이익, 가입자 수 등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출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