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투자금 100% 은행 예치"

블록체인협, 자율규제방안…자기자본 20억 넘어야

컴퓨팅입력 :2017/12/15 13:28    수정: 2017/12/15 13:33

손경호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화 투자금은 100% 은행에 예치하는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했다. 또 본인확인을 거쳐 1인 1계좌에 대해서만 암호화폐를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안은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 합동TF 권고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거래소,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16곳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1인 1계좌 통해서만 원화 거래대금 입출금 허용

먼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예치한 투자금은 원화의 경우 은행에 100% 예치되도록 했다. 암호화폐일 경우 거래소 내에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안전한 저장소인 콜드월렛에 70% 이상 예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에 새로운 암호화폐가 상장되는 경우 이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회 준비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거래소는 이를 준용하며, 문제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내부평가 절차를 제공한다.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본인계좌에 대한 확인 및 1인 1계좌를 통해서만 원화 거래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이 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성명, 본인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확인해 본인계좌로 확인된 경우에만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입출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온라인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이뤄졌던 민원접수채널을 오프라인 상에 마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다.

협회 소속 거래소의 경우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만 한다. 또한 거래소 내에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정보보호 인력 및 조직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거래소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질 경우 협회 내에서 거래소를 제명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제재 방인이 권고될 예정이다.

내년 2분기부터 모든 규제 적용할 계획

자율규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돼 거래소나 협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 중 전체 거래소 회원사 대표자 1인만 참여하며 나머지는 학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전문가, 회계·재무·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 및 객관성 담보할 계획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진화 공동 대표는 "자율규제안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시행 중인 자율규제나 정부규제 방안보다도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보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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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은행들 간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적을 실제 업무 및 시스템에 적용하는 시점은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으며 2분기부터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