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터리 교체해줘도 소송은 확산일로

무성의한 배터리 교체에 소비자 불만 더 커져

홈&모바일입력 :2018/01/02 17:13    수정: 2018/01/03 09:19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한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애플코리아는 국내 애플 공인 AS센터를 통해 아이폰6 이후 모델에 대한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 1월 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앞당겨지난달 30일부터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애플코리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등 모델의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총 비용 10만원을 3만4천원으로 인하한다. 전체 금액에서 6만6천원을 낮춰주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애플코리아의 조치에도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고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터리 교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데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날 시작한 배터리 교체 방침과 관련해 별 다른 안내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이날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측은 "애플의 이런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시행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과 3항에 위반된다"며 "소비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기타)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팀쿡 애플 CEO (사진 = 씨넷)

법무법인을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참여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날 오후를 기준으로 25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누리의 소송 절차 착수 시기는 오는 2월께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휘명은 다음주 초까지 현재 모집한 당사자들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모집된 인원은 추가 소장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집단 소송 참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초기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프랑스, 호주 내 법무법인도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으며, 총 집단소송 건수는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경영진 책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애플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사과 성명 게시물에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애플은 (이번 사태와 관련) 드문 공개 사과를 했지만,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서명이 없어 아이폰 사용자와의 신뢰를 깨트렸다"고 전했다.

팀 쿡은 2016년 2월 '테러방지를 위한 아이폰 보안기능 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홈페이지에 자신의 서명을 붙여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사용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현 시점에는 간접적으로 애플의 입장을 전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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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비자에게 명료하고 전문 용어가 없는 메시지를 전해 왔던 스티브잡스 애플 전 CEO와도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법률센터 측은 "애플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제조사 의무를 위반, 신형 아이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