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부작용 못 막으면 거래소 폐쇄 필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제도권 편입 거부

컴퓨팅입력 :2018/01/18 14:54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폐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무위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의견에 "여러차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잘라 말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금융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발전을 억제하는 게 아니다"며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지도 않다. 거래소 규제가 블록체인 규제가 아니다"고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반면 같은 질문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부처 내에서 논의할 때 갑론을박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전면 폐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나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는지 질의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부처간의 조율이 안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국조실장은 "특별법이 없는 한 (모든)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존 법령내에서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폐쇄 조치는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무부가 거래소 자체를 금지한다는 법제정 의견을 냈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