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공식' 바꿨다

대역폭 조정계수·무선투자촉진계수 도입

방송/통신입력 :2018/01/21 12:00    수정: 2018/01/22 10:05

5세대(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정부가 새로운 할당대가 산정 공식을 내놨다. 기존 3GHz 이하 대역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를 초고대역의 광대역 주파수를 써야하는 5G 통신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파수 대역폭당 단가와 대역폭, 이용기간만 따지던 기존 산식과 달리 통신사가 주파수 이용 기간 동안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한 ‘대역폭 조정계수’ 조항이 신설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G 통신을 비롯해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이나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5G 이후에는 초고대역 및 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선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산식을 3GHz 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역폭 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다. 현재 산식 외에도 MHz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 적용할 수도 있다.

통신비를 인하할 때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테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식이다. 또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이밖에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인 3.5GHz, 28GHz를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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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12일까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