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항소심 선고...1심 형량 바뀔까

1심 판결 핵심 근거 '묵시적 청탁' 2심서도 인정될까

디지털경제입력 :2018/02/05 09:25    수정: 2018/02/05 09:3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오늘(5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2심(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 총 다섯 가지다.

이후 3개월 간 진행된 항소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어 특검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죄 핵심 근거로 꼽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 2심에서 그대로 인정될지 여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청탁의 대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란 설명이다.

묵시적 청탁을 둘러싼 논쟁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현안 뿐만 아니라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도 있었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므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새롭게 등장한 '0차 독대' 논란이 불거진 후 이 부회장 측의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당초 알려진 세 차례 독대 이전 시점인 2014년 9월 12일 한 차례 더 만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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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승마 지원금의 뇌물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사흘 앞둔 지난 2일, 국내 1만4천여 개 벤처기업들을 대표하는사단기업 벤처기업협회가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여론과 정치 재판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