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선고

디지털경제입력 :2018/02/05 15:16    수정: 2018/02/05 15:20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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