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구조 바뀐다…핵심은 ‘CEO양성복수대표’

회장추천위원회 권한 이사회 이양…회장 후보 심사 단계화

방송/통신입력 :2018/03/05 17:45    수정: 2018/03/05 21:19

KT가 대표이사 회장(이하 회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변경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의 입김으로 CEO가 교체되는 소위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 작업의 골자다.

KT는 특히 정관의 회장 선임 규정에 ‘사내외 회장 후보자군을 조사 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고 적시함으로써 내부에서 CEO 양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5일 KT 및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KT 광화문 사옥

정관 변경 안건의 주요 내용은 ▲복수대표이사제 명확화 ▲회장후보 선임·연임 권한을 CEO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관 ▲CEO추천위의 권한 중 심사대상자선정 등 권한 일부를 지배구조위원회로 이관해 프로세스를 단계화 ▲CEO추천위를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KT는 먼저 정관 변경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 이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내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복수대표이사제를 보다 명확히 했다.

다만, 복수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필요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관 변경은 바뀌게 될 회장 선임 규정과 함께 사내에서 회장후보자군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울러, KT는 CEO추천위가 갖고 있던 최종 회장후보 추천 권한을 이사회로 이관했다.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됐던 CEO추천위는 회장후보심사위원회(위원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는 겸직 금지)로 명칭이 변경되며 회장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구성되도록 정관에 적시했다.

또 그동안 회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해왔던 CEO추천위의 권한도 회장후보심사위가 하게 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최종 후보추천 권한은 이사회가 갖도록 했다.

이밖에도 KT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여부 등을 담은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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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보를 위해 KT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현재 KT의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해 향후 경쟁력을 갖고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며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 역시 외견상으로는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고 CEO의 권한을 축소하는 모양새지만 CEO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구조는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