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앞둔 삼성-애플, 막판 힘겨루기

배상 기준될 '제조물품성' 놓고 팽팽한 대립

홈&모바일입력 :2018/05/10 10:29    수정: 2018/05/10 13: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전자와 애플이 배상금 산정을 위한 재판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두 회사는 막판까지 ‘배심원 지침’ 문구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특허 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루시 고 판사가 제안한 배심원 지침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은 삼성이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파기 환송된 재판이다. 핵심 쟁점은 애플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삼성에게 부과된 3억9천900만 달러 배상금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소송이 열리게 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연방대법원이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 289조가 디자인 특허 침해의 기준으로 제시한 ‘제조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애플은 당연히 디자인=스마트폰 전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은 애플 디자인의 미치는 제조물품성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잡길 원한다.

루시 포 판사는 재판을 앞두고 삼성과 애플 양측에 ‘제조물품성’이란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할 지침도 특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 결국 쟁점은 '제품전체' vs '디자인 일부' 공방

하지만 이 대목에서 두 회사는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디자인 특허나 법원의 청구항 해석에 있는 문구가 제조물품을 결정하진 않는다. 그건 (배심원)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다”는 문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특허 청구항 등에 있는 문구가 제조물품성과 관련이 없다는 인상을 배심원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각주를 통해 이런 주장에 반박했다. 특허나 청구항이 (제조물품성과) 관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정적이진 않다는 뜻이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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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페이턴츠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애플이 반대하는 건 단순히 배심원들이 ‘결정적’이란 말을 오해할 걸 걱정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다”면서 “애플이 원하는 만큼 (특허권) 청구 문구에 무게를 덜 실을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디자인 특허 배상 판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이번 재판은 오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