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제휴카드 할인 피해방지 마련 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평가

방송/통신입력 :2018/09/05 17:47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동통신 요금 설명의무 강화와 피해방지 구제 지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된 ▲요금할인 등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 설명의무 강화 ▲제휴카드 할인 피해구제와 과장광고 재발방지 방안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방통위는 요금 관련 할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다. 또 통신사 제휴카드의 실제 할인 대비 과다한 내용이 광고중인 점을 고려해 피해 구제책과 재발방지를 요구받았다.

방통위는 이에 계약표준안내서에 따른 설명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제휴카드 할인 광고 시 ‘무료’ 표현을 사용치 않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국회에 사후 보고했다.

방통위의 처리결과를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계약표준안내서 이행 점검은 국회 요구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국회 사후 보고 시점인) 2018년 3월 하순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친 한계가 있고, 약관이나 요금에 대해 국민이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이 많은에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제휴카드 할인의 경우 단말기 무료 외에도 고가요금제 유도, 선택약정할인과 지원금 간 혼동 등을 이용해 과도한 요금제나 카드실적을 부담토록 유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과도한 요금제나 실제 이용량에 맞지 않는 제휴할인으로 부당하게 유인됐다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자체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고 통신사나 유통점에서 안내 방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지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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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음성 무제한의 데이터 요금제에서 영상통화나 전국대표번호 등 부가통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명시돼 있지만, 이용자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원금, 요금제별 할인액, 제휴할인 등의 관계를 명확하고 간명하게 드러내는 안내를 통해 불합리한 선택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