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업체 우버 운전자, 집단소송 못한다

미국 항소법원 판결…"개별적으로 협상해야"

인터넷입력 :2018/09/26 09:59    수정: 2018/09/26 10:1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차량 공유 업체 우버운전자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간) 우버 운전자들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우버 운전자들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집단소송이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집단소송을 할 경우 개인이 소송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했던 우버는 항소심 승리로 큰 힘을 받게 됐다.

(사진=씨넷)

이번 소송은 2013년 우버 운전자 3명이 자신들이 고용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자로 잘못 분류됐다면서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고용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분류될 경우 차량 연료비나 정비 관련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지역법원 판사는 지난 2015년 우버 운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수 천 명에 이르는 우버 운전자들이 소송에 가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우버 운전자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개별적으로 중재 과정을 거쳐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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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러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 운전자 측 변호인은 “자신들의 신분 분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우버 운전자들을 개별 중재를 하도록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벌써 수 천 명 가량의 운전자들이 개별 중재를 위한 서명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