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웹툰 도둑, 플랫폼사·정부가 잡아달라"

불법 웹툰 유통 차단 기술 개발해도 역부족

인터넷입력 :2018/11/13 18:11    수정: 2018/11/13 18:14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웹툰 불법 유통이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게 문제다. 저작권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 불법 웹툰 유통은 분명 엄청난 강력 범죄다.”

전세훈 웹툰협회 부회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한국만화가협회 등이 주최했으며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플랫폼 회사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 및 참관자로 참석한 웹툰 작가들은 웹툰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플랫폼사들이 정책 제정과 기술 개발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제원 웹툰작가협회장은 “밤토끼에서 웹툰들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보니 ‘(각 웹툰 사이트에 가지 않고) 나라도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했다”며 “플랫폼사들은 게임 회사들처럼 이용자들이 정식 구매하도록 편의성을 주는 정책 등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밤토끼 운영자는 지난 5월 검거됐으나 제2, 제3의 밤토끼 사이트로 다시 트래픽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웹툰작가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된 후 지난 7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두 곳의 트래픽은 밤토끼 트래픽(8억)이 최고로 높았던 지난 4월의 절반 수준(4억 3천만)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플랫폼회사들은 불법 웹툰 복제가 디지털 시대 웹툰 유통 구조에 기인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도 불법 세력들이 또다시 불법 유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는 “음악의 경우 다운로드에서 스마트폰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면서 불법 유통의 여지가 적었으나 웹툰은 다르다”며 “가장 1차적인 이유가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건데, 플랫폼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대하 비용을 지불하는 한 이 구조는 변하기 어렵다. 이는 불법 사이트가 너무 쉽게 공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레진코믹스는 2014년부터 워터마킹 기술을 동원해 원고에 대한 유출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세력들이 방법을 바꿔가면서 쫓고 쫓기는 기술적인 경쟁을 해야 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입법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사이트의 웹툰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경우 국내 저작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삭제 및 전송중단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워 직접적인 조치 대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간접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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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하는 이중 구조로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 7월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접속차단을 하도록 해 기존 2달 가까이 걸리던 차단 심의 과정을 약 2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문 국장은 기술 면에서는 보안 프로토콜(https)이 적용된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