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흥하면 유통사만 웃는 계약 금지될까

노웅래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11/25 11:08    수정: 2018/11/25 11:11

창작물 권리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불명확한 계약 내용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방송 콘텐츠, 출판물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권리가 향상될지 주목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작 노동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23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저작권 계약으로 창작자가 받은 대가가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수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불리한 계약 관행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창작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이로 인해 창작자 상당수가 저작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불거진 ‘구름빵’ 사례가 대표적인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 사례로 꼽힌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4천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지만, 원작자인 작가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850만원에 그쳤다.

계약 상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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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물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에서도 불공정 계약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독립 PD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에 대해 불충분한 외주 제작비 지급, 과도한 노동 시간 등 방송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