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나두 환불 불가로 안내한 GS·CJ오쇼핑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상품정보 전달해야"

일반입력 :2018/12/17 20: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야나두 평생수강 시즌2' 판매 시 환불 정보를 잘못 고지한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홈쇼핑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상품 소개방송에서 상품 수령 15일 이후 또는 학습 개시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방심위 측은 "상품판매방송사가 상품과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상품정보의 전달을 주문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9월 시행된 방송법에 따라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품 구매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조치가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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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측은 "앞으로 상품판매방송사들이 자율규제 강화 등 공공성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홈앤쇼핑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과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골드’, NS홈쇼핑 ‘혈관팔팔’ 건강기능식품 판매 안건은 권고로 결정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