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서도 지상파 UHD 본다

과기정통부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 UHD 수신토록 지원"

방송/통신입력 :2018/12/30 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해 다음달 1일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돼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 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복원,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가 상용화되는 올해 말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간주파수(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는 원본 방송 신호의 복원 기능이 없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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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 내 벽면 방송 수신 단자로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 UHD 방송 수신가이드 내 공동주택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개념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UHD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와 기술 개발 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