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서 토론

22일 송희경의원 주최로 열려...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장 참여

컴퓨팅입력 :2019/01/18 15:40    수정: 2019/01/18 15:59

정부가 국가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입법예고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내용을 다루는 두번째 국회 토론회가 다음주에 열린다.

18일 국회 일정에 따르면 오는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송희경 의원 주최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공인인증제도 폐지 목적의 전자서명법 개정 내용을 다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바로가기 ☞국회일정]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제도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토론회를 공동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비자시민모임, 청년이여는미래, 한국FIDO산업포럼, 인증전문가포럼이 공동주관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2월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규제혁신해커톤의 공인인증서 폐지 토론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전자서명 개념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후 정부는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공인인증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 [사진=Pixabay]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가 전자서명법 개정안 핵심내용을 소개한다. 금융결제원 강환철 팀장이 인증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시아IC카드포럼 한호현 회장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이슈를 짚는다.

이어 한호현 회장 사회로 6명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정윤기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국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 법무법인 대화 신주영 변호사, 금융결제원 강환철 팀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의원발의안을 포함해 6건이다. 다음주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11월 국회에 상정돼 4건의 의원발의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받았다.

토론회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여러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까.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일단 정부 측 개정안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 물음에 "다른 패널이 의견을 내면서 (계류 중인) 다른 개정안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리 자체는 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오용수 국장이) 참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을 둘러싼 견해가 수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자서명법 개정 이슈를 논하는 토론이 여럿 열렸지만 세부 내용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회 토론과는 별개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더 지켜볼 일이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지난해 9월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11월말께 13차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처리가 보류되고 공청회를 기약했다.

당시 정용기 소위원장은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놓고 "회기 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공청회도 하고 다시 또 소위를 열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5건 모두)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공인인증제도 폐지 정책 실효 논의 연장

전자서명법은 20년전 처음 제정됐다. 현행 법률은 지난 2017년 7월 개정된 내용이다. 법은 '전자서명' 개념과 법적 효력, 이를 활용한 공인인증제도의 근거를 담고 있다.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하지만 현 정부는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공인인증제도가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폐지를 통해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먼저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전자서명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공인인증서 의제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 개념도 바꾼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제도를 정부입법 절차를 밟아 왔다. 지난해 3월 3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인 전자서명과 사설 전자서명 구별을 없애 여러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공인인증서 2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 정책에 찬반이 엇갈렸다. 지난해 5월 1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도 그랬다.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속 패널의 의견이 공청회 토론에서 대립했다. [관련기사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 찬반 뚜렷...일각 "재검토해야"]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국민 불편,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개정안을 보완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지난해 6월 한국FIDO산업포럼 주최로 열린 민간 전문가 토론도 그런 자리였다. [관련기사 ☞"전자서명법개정안 문제 있다"] [관련기사 ☞"전자서명법 개정엔 찬성...일부 오해 해결해야"]

■ 두 번 째 열리는 정부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초점을 맞춘 국회 토론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해 5월 중순 'ICT강국의 전자서명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간담회로 열렸다. 첫번째 토론회도 송희경 의원이 주최했다.

이 토론에서 다룬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현장에선 전자서명의 효력, 인증기관의 독립성, 인증서비스의 공공성, 이용자 불편, 국내사업자 차별, 시장독점 우려 등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토론엔 중앙대학교 이기혁 교수,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승헌 본부장, 티모넷 박경봉 부장, 모비그램 전상훈 대표, 핸디소프트 서영주 부사장이 참석했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 소속뿐, 정부 측 패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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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음주 토론에선 공인인증제도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아니라 전자서명기술을 활용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입장인 행정안전부 소속 패널도 참석한다.

다음주 토론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5월 공청회 등으로 수렴된 의견을 고려한 뒤 지난해 9월 14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엄밀히 볼 때 지난해 3월말 입법예고된 '버전'에서 일부 수정을 거쳤을 수 있다. [바로가기 ☞의안정보시스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