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뿌리뽑는다…구속수사+수익몰수

정부,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사 간 카르텔 해체 주력

방송/통신입력 :2019/01/24 15:54    수정: 2019/01/24 16:29

웹하드 카르텔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웹하드 카르텔이 없어질 때까지 경찰이 집중단속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불법음란물 신고에도 삭제하지 않으면 곧장 수사에 착수하고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음란물을 통한 수익은 세금을 추징하고, 범죄수익까지 추징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단속에도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 = 미국 씨넷

■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 구속 수사 원칙

불법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다.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의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의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키로 했다.

■ 경찰 집중단속 + 불법음란물 범죄수익 환수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 간 구축된 공조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다.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불법음란물 차단 DB 가동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방심위, 시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 차단 정보는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키로 했다. 이 같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해 삭제, 차단, 변형 재유통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상호지분 소유 금지

웹하드, 필터링, 디지털장의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과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는 세금을 추징한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 범죄’에 포함해 관련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검색, 수집,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한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신규기술을 이전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한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늘리고 방통위, 경찰청의 전문인력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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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