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LPG 승용차 살 수 있다

국회 본회의서 법안 통과...미세먼지 대책 차원

카테크입력 :2019/03/13 12:57    수정: 2019/03/13 17:42

누구라도 손쉽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235명 중 찬성 234명, 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 대상으로만 LPG 장착이 허용됐다.

일반인들은 7인승 이상 다목적차량(레조, 카렌스 등) 대상으로 LPG 구매가 가능했지만, 일반 LPG 승용차 구입은 어려웠다.

르노삼성차 LPG 도넛탱크 (사진=르노삼성차)

LPG차량은 일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으며, 연료가격도 40% 정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일반 주유소에 비해 부족한 충전 시설이 단점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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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국내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 수준을 나타내면서, LPG차량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