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딕] 택시vs모빌리티…"법은 하나, 해석은 둘"

여객운수법 해석 놓고 갈등 지속

인터넷입력 :2019/04/24 14:02    수정: 2019/06/24 11:25

지디넷코리아가 IT 업계 이슈와 서비스, 전문 용어를 대중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퀴즈방송 형식의 ‘지딕’(지디넷코리아+딕셔너리) 코너를 운영합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퀴즈 풀 듯 맞히다 보면 여러분도 IT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김민선 기자]

최근 IT 업계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 또 어려운 IT 용어를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지딕입니다.

요즘 국내 택시 시장에 더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승객들의 이동 선택지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다’나 ‘웨이고 블루', ‘카카오 블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택시를 이용해보셨을 텐데요, 가격은 일반 택시보다 조금 높지만 승차거부가 없고 보다 편한 안전하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버도 즉시 배차가 되는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존 택시 업계는 새롭게 등장한 카풀 서비스를 비롯해, 타다와 같은 일부 택시 서비스들이 불법인 유사운송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단체들이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집회를 열기도 하는데요, 기존 택시 업계와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하는 IT기업들이 각각 불법과 합법이라며 서로 달리 해석하는 법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청소년보호법

2번 전기통신사업법

3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카풀이나 택시가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서비스란 점을 생각하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택시나 카풀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죠, 법명에 자동차가 들어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던 택시 파업 집회.

대신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혼잡 완화 취지로 제정된 예외 규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풀러스나 카카오T 카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예외 조항이 있어서입니다.

또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기아차의 카니발 차량처럼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타다 서비스가 바로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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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는 새로운 택시나 카풀 서비스들이 이런 법들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주장을, IT 기업들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승객들에게 편리한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디넷 딕셔너리, 지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