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 정지사고에 법 위반 정황…한수원 "조사 중"

원안위, 특별조사 실시…"무면허 직원이 제어봉 조작"

디지털경제입력 :2019/05/21 09:51    수정: 2019/05/21 09:52

재가동 승인 후 하루 만에 멈춘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안전조치와 관련해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원전을 수동으로 정지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1호기를 시험 가동하던 중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원전을 정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1호기 제어봉 성능을 확인하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서자 약 12시간 뒤인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다.

원안위는 "이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한수원 관계자가 혼자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빛1호기의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1호기. (사진제공=뉴스1)

이에 대해 한수원은 21일 설명자료에서 "한빛1호기는 10일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다"면서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이하로 감소했고, 11시 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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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면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한빛1호기는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수원은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부에서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체르노빌 원전은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는 모든 안전 설비가 정상 상태를 유지해 출력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