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가림막 설치" 논의만 수년째..손 놓는 정부

[충전고충] 전기차 운전자 "눈이나 비올 떄 바깥 충전 두렵다"

카테크입력 :2019/06/10 15:07    수정: 2019/06/12 15:31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점차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월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누계 대비 79.2% 늘어난 1만50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차 누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8.8% 늘어난 3만8천523대다.

전기차 판매는 늘어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편하고 걱정없는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 충전기 설치에만 전념할 뿐, 충전을 막상 진행하려는 전기차 소유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앞으로 ‘충전고충(충전할 때 겪는 괴로운 심정을 담는 의미)’ 연재를 통해 현재 국내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포함) 충전 인프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풍경. 좌측 수소충전소는 비나 논을 피할 가림막이 있지만, 오른편 전기차 충전소는 가림막이 없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눈·비 올 때 전기차 충전하기 겁나요”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에 총 356㎡ 면적 크기의 수소충전소를 열었다. 이곳에는 약 3m 이상 높이의 가림막도 있어, 수소충전소 담당 직원이 비나 눈을 맞을 필요없이 수소전기차 충전을 진행시킬 수 있다.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에는 수소충전소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도 있다. 이 충전소는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 두 대가 있고, 충전 전용 바닥면이 있지만, 수소충전소처럼 눈과 비를 가려줄 가림막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소는 수소충전소와 달리, 담당 직원이 직접 충전을 시켜주는 구조가 아니다. 전기차 오너 스스로 충전기 앞에서 결제를 진행한 다음, 직접 충전기를 차량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내에 이미 흔해진 셀프주유소와 비슷한 형식이다.

서울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외 주차금지' 경고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앞에 설치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셀프주유소는 그나마 주유시 비나 눈을 가릴 가림막이나 지붕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주유를 하는 차량 소유주들은 우산을 따로 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가림막 없는 전기차 충전소는 상황이 다르다. 충전기 무게가 성인 남성이 들어도 무거울 수준이라서, 한 손에 우산을 잡고 또다른 한 손에 충전기를 들기 힘들다.

전기차 오너 A씨는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휴게소 실외 전기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다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충전소 주변에 쌓인 블랙아이스 때문에, 충전기로 향하던 도중 엉덩방아를 찧은 것. 하마터면 머리 부상까지 당할 뻔했다. 이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올 때 바깥에서 충전하기가 겁난다는 것이 A씨의 말이다. 하지만 충전 상황이 급해질 경우, 눈과 비가 오더라도 충전할 수 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아직 진전 없는 가림막 설치

실외 전기차 충전소 가림막 설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디넷코리아는 지난해 1월 이같은 문제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국내 공공 급속충전기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5기 이상의 충전소에는 가림막 같은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다”며 “하지만 2기 이하의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의 절반 이상을 가림막으로 채우면 안되는 실외 충전기 설치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 표선해수욕장 근처 충전기는 가림막이 설치됐지만, 급속충전기 7기가 설치된 서울 상암동월드컵경기장 앞 한국전력 충전소에는 아직까지 가림막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용산역 아이파크 달주차장 등에 5기 이상의 급속 충전기들이 설치됐지만 모두 실내 시설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우리나라 실외 충전기 중 97%가 가림막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눈이나 비로 인해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만지고 충전을 진행하면 분명히 감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설치 규정에 대한 논의와 문제 제기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규정 완화나 개선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기차 오너들은 표선 해수욕장 충전소를 전기차 충전기 운영의 모범 사례로 손꼽는다. 눈과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충전소이기 때문이다. (사진=백승곤씨 제공)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충전중인 미디어 시승용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결국 관련 논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전기차 충전소에 눈비가림막 기준이 없어 비가오면 우산을 쓰고 충전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감전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 커넥트 폭발사고가 빗물 유입으로 확인됐는데 가림막이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천규 차관은 "현재 눈이나 비 가림막 덮는 건 의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제도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1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전시설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충전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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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가림막에 대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들어왔지만, 이는 건축 허가 과정도 필요하다”며 “순차적으로 5기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된 실 가림막 설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일부 전기차 오너들은 눈이나 비가 올 때 바깥에서 충전할 경우,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구 주변에 우산을 걸어놓거나, 자체 가림막을 만들어 놓는 수고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누구든지 쉽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