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할 때 종이계약서 사라진다

대리점 이어 판매점에도 전자청약 시스템 순차 도입

방송/통신입력 :2019/06/28 11:30    수정: 2019/06/28 17:22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도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된다. 이통 서비스 가입시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이통사 대리점에서 3사 위탁 판매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위탁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전자청약 시스템은 지난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에 도입됐다.

다만,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위탁 판매점의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7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9월 KT, 12월 LG유플러스 순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이동통신 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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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되면서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