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제도 정비해야 수출규제 완화"

韓 산자부 "규제 우리가 더 엄격.. 근거 없는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19/07/18 10:32    수정: 2019/07/18 11:21

일본 정부가 대(對) 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위해선 한국 정부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한국 수출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을 신뢰 가능한 27개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는 강화된 심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양국 실무자 회동이 열렸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18일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 조치들을 해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수출된 물자를 각종 무기로 전용(專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캐치올(Catch-all) 제도로 불리며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현재 핵무기(핵공급국그룹)와 화학무기(화학무기비확산체제 호주그룹), 미사일(미사일기술통제체제), 재래식무기(바세나르협정) 등 4개 분야에 국제협정이 맺어진 상황이다

또 경제산업성은 무역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수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는 100명 이상이 배치되었지만 한국측 담당자는 이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일본측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 완료 후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포함해 법률로 격상시켰다. 반면에 일본은 해당 제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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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국가 품목 통제나 중점감시품목 운용에서도 우리나라 규정이 일본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북한 대상으로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다. 그러나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와 WMD 40개 등에 품목 지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