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핀테크 망분리 대안모색 토론회 연다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4탄

중기/벤처입력 :2019/08/12 14:20    수정: 2019/08/13 14:24

스타트업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업의 정보보안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현 시점에서,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도 정보보안사고의 예방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앞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망분리를 도입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쇼핑몰이 해킹을 당하면서 수천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5호는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라는 특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망분리는 강도 높은 보안통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물리적 망분리는 일반적으로 정보기관, 국방기관, 원자력발전소 등 보안 목표가 매우 높은 특수 분야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다.

전자금융업자들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의 연결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에 물리적 망분리 규정으로 인해 설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야 하고, 내?외부망 연결이 불가능한 환경에서의 업무생산성이 심각하게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해당 토론회를 1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의 일환으로 이번이 4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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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맡는다. 현재와 같은 물리적 망분리보다는 해외 보안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데이터 가치 중요도 기준의 망분리를 추구해야 함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좌장은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맡는다. 토론 참여자로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박진석 부장,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 CISO,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이석윤 객원교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이한진 과장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