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증권업 차질에 2심 빠른진행 촉구...檢 “최대한 늦게”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항소심 1차 공판..."양벌규정 적용 가능" vs "해당 안돼"

인터넷입력 :2019/09/25 12:08    수정: 2019/09/25 14:10

김범수 카카오 의장 변호인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빠른 항소심 진행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의견서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맞서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또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김 의장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김범수 의장 변호인 측은 양벌규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장도 출석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 변호인(법무법인 지평)은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재판 때문에 늦어진다"며 빠른 항소심 진행을 촉구했다. 또 "가급적 빠르게 종결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의견서 제출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최대한 늦은 기일이 좋다”고 답했다.

양쪽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0월18일로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시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대표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이다. 올해 5월 재판부가 “카카오의 업무를 대행한 한 직원이 벌인 실수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 측이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김범수 의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 “원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었던 다른 피고인들은 (김 의장 측과) 같은 구조로 유죄확정 받았다”면서 “관련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양벌규정은 영업주나 사업주인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며 “또한 설령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먼저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의 2심 판결은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금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김 의장의 2심 재판를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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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앞서 7월 금융위는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오르는 데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