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근거없는 TV 비방" vs LG "소비자 오도 판단 계기"

삼성, LG 공정위 신고 한달만에 맞제소

홈&모바일입력 :2019/10/21 16:13    수정: 2019/10/21 16:50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신 올레드(OLED) TV 광고 등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여만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비방을 지속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 신고 사유다.

LG전자 올레드 TV 광고 주요 장면 이미지 (사진=LG전자)

삼성전자는 이같은 이유로 LG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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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G전자는 지난달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