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급, 다음 소위 때 통과돼야"

컴퓨팅입력 :2019/10/25 08:47    수정: 2019/10/25 08:47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 35개를 포함해 총 82건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이날 안건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윤경 의원의 대표 발의안과 전재수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함께 올라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은 논의는 이뤄졌지만, 다른 법안처럼 활발하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PIXABAY)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도 없이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게 맞냐"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 자체가 원래 활성화를 위한 법이 아닌 위험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안이라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2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리는만큼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다음 소위 때 통과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상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그중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이 FATF와 G20 등의 국제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이를 중심으로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추진 중이다.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해당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FATF 회원국은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FATF 회원국들은 내년 6월까지는 해당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이에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내년 6월 전까지 해당 권고안을 반영한 국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지난 22일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협회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 중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확인 계좌) 의무를 신고불수리사유 및 직권말소사유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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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법률이 곧바로 적용돼 실명확인계좌 의무화가 불필요한 중복적인 절차라는 점 ▲FATF 가이드라인이 실명확인 계좌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카지노사업자, 소액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를 요구하지 않은데, 유독 가상자산 취급업소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실명확인계좌가 자금세탁방지 목적상 효과적인지에 대해 검증이나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여부가 신고 신청·직권 말소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신고불수리사유에 이를 포함하는 경우, 현재 해당 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협회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FATF의 권고안의 표현에 맞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수정할 것 등의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