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건전지 제품안전기준 강화

국표원, 중복 시험·검사 면제…업계 부담 해소

디지털경제입력 :2019/11/18 11:33

지난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19 전시회'에서 삼성SDI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
지난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19 전시회'에서 삼성SDI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

정부는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형 퍼스널모빌리티(개인이동수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 중복된 시험이나 검사는 면제해 불필요한 업계 부담을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전동형 개인이동수단과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표원은 기존에 ‘스케이트보드’로 포괄 적용받아 온 전동킥보드 등 각종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안전기준을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시속 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전지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에는 안전관리 대상에 없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앞으로는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수은(1kg당 1mg이하), 카드뮴(1kg당 10mg 이하), 납(1kg당 400mg 이하)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는다.

빙삭기(수동식 빙삭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고 높이 1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했다.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 제품

개정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했다.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이를테면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해 새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해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시기는 전동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인 2020년 2월 15일부터, 어린이 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다.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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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제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북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제품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