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VOD 안 봤는데 요금 내라고?…공정위 “약관 무효”

IPTV 3사에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시청이력 있다면 요금부과 정당

방송/통신입력 :2020/01/21 12:00

IPTV VOD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요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사실상 법률에 따른 이용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법률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는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PTV 이용자는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고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할 경우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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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IPTV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나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