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S 100만 돌파…위법성 논란 계속

일반입력 :2011/07/27 11:26    수정: 2011/07/27 13:41

정현정 기자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 결합된 방송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2009년 8월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가입자 몰이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OTS를 바라보는 다른 유료방송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KT가 결합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료방송업계를 고사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케이블TV업계는 지난 4월부터 성명을 내고 OTS 상품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원 등에 OTS의 위법성을 신고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OTS가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의견과 방송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불법 결합상품이라는 의견이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영광에 먹칠? 흥행에는 지장없어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는 2009년 8월 출시 이후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지난 한 해 동안만 가입자 60만명을 확보하고 일 평균 3천500명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초 케이블 업계가 KT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이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증가 추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64만 수준이던 OTS 가입자는 3월 말 84만으로 늘었고 27일 현재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게 됐다.KT 관계자는 “상반기 케이블 업계의 흠집내기에도 큰 영향은 없었다”면서 “OTS는 위성방송과 IPTV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국내 IPTV산업 전체의 기폭제 역할을 해 디지털방송으로의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권을 이용해 유례없이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두 개의 전국방송사업권을 획득하는 ‘특혜’를 누린데다, 영업 전 과정을 KT가 도맡아하면서 위성방송 관련 역무위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방송법 제105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공룡이 토끼풀까지 뜯어먹는다”

더 나아가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은 생존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KT가 저가 결합상품으로 막강한 마케팅 공세를 펼치면서 사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계자는 “OTS로 지난해부터 월 2~3백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가면서 최근까지 약 5천 가입자 이탈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단지 진입률이 50%도 안되고 상품권 60만원을 제공하며 마케팅을 강화해도 인터넷 가입자 마저 급격히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결합상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케이블 진영에서 제기한 OTS 위법성 논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지만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 담당 국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형식승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셋톱박스를 유통시킨 혐의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장을 제출하고 지난달에는 형사고발까지 강행하면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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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는 OTS 셋톱박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대상을 전 유료방송 셋톱박스로 확대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나오면서 언제 결론이 날지 불분명하다. 접수된 형사고발 건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으로 언제 가닥이 잡힐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서 “우선 신고가 제출된 OTS 셋톱박스와 관련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나머지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